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계부’ 징역 15년
입력 2021.05.24 (21:54)
수정 2021.05.24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계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미성년자 준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 등의 죄를 물어 37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미성년자 준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 등의 죄를 물어 37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계부’ 징역 15년
-
- 입력 2021-05-24 21:54:15
- 수정2021-05-24 22:00:59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계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미성년자 준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 등의 죄를 물어 37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미성년자 준강간과 성 착취물 제작 등의 죄를 물어 37살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