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제2공항 부지에도 ‘가짜 농부?’…게스트하우스·펜션에 위장전입

입력 2021.05.25 (19:18) 수정 2021.05.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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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최근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농지 투기는 전혀 없었다." 고 자부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탐사K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성산읍에서 거래된 농지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해안에 인접한 한 농지.

가설 건축물이 눈에 띕니다.

바깥엔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고, 안에는 목재 작업장과 거주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 사람(토지주)이 땅 사놓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가건물 지어놓고 중국 사람들 안에서 살고 하니까 저도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농지에 어쩌다 가건물이 생긴 걸까.

[해당 농지 관리인/음성변조 : "(본인(토지주)이 직접 농사를 안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육지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죠. 여기를 무료로 임대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쪽에서?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 해줄 건 해주죠)."]

가건물을 쓰는 조건으로 토지주 대신 농사를 지어준다는 겁니다.

[해당 농지 관리인/음성변조 : "구두상으로 관리 좀 해주십사 그런 거지. (땅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길 다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젊은 사람이."]

농사도 짓지 않는 외지인이 어떻게 농지를 샀을까?

땅 주인을 찾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토지주가 땅을 산 2015년 9월 주소와 석 달 뒤 옮긴 주소가 눈에 띕니다.

모두 제주입니다.

토지 취득 당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근 마을의 한 게스트하우스.

땅 주인이 사느냐고 묻자, 외지인일 경우 농지 취득이 어렵다 보니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소를 빌려준 적 있다고 말합니다.

석 달 뒤 옮겨간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성산읍 온평리의 한 농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15년 9월 이 땅을 함께 산 또 다른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소가 눈에 익습니다.

앞서 주소를 빌려줬다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토지주 역시 주소를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이 주소를 제주로 옮긴 뒤 산 땅은 성산읍 일대 17필지.

면적은 축구장 7개 넓이인 5만 2천여㎡로, 한 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농지입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은 경기도의 한 엔지니어링업체 대표.

불법 가건물이 설치된 땅 주인은 이 대표의 배우자이고, 공동 매입자는 또 다른 엔지니어링업체 대표입니다.

농지를 산 이들, 농사는 제대로 짓고 있는 걸까?

농지에 드나드는 지역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내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관리하는 주인들은 다 대전에 살고."]

하지만 이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본인들 직업을 '농업인'으로, 무와 채소 등 작물을 직접 경작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고창덕/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 :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옮겨야만, 전 세대가 옮겨야만 농지증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장전입들을 많이 해서 일시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에는 땅 일부를 팔려고 내놨다며 사실상 투기를 의심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거 다 투기 아닙니까 이거. 뭐 엊그제 40만 원인가 35만 원에 사놓고 이제 뭐 200만 원 달라는데."]

확인 결과, 주민이 지목한 땅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취득 당시 만7천 원에서 현재 10만7천 원으로 6배 넘게 뛰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는 이들이 사들인 표선면의 농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가 2년 뒤 농사가 아닌 타운하우스 사업을 벌였습니다.

[고창덕/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 "제주도 조례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 막바로 행위가 제한됩니다. 농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1년간은 꼭 농사를 짓고 나서 개발행위, 건축허가 같은 게 나는데."]

이에 대해 해당 토지주들은 이전부터 제주 이주를 생각해왔고 노후에 지인들과 살기 위해 타운하우스를 지은 것이라며, 자주 제주에 가서 농사 짓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습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자리 잡은 땅.

지금은 임야지만, 2015년 11월 토지주 3명이 이 땅을 샀을 당시에는 농지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주 3명의 당시 주소가 성산읍 오조리와 신산리, 온평리로 나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모두 영농 경력 10년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들 중 한 토지주의 토지 매입 당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조리의 한 타운하우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타운하우스 분양 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옆집에 병문로 XXX 번지 있잖아요?) 아, 혹시 에어비앤비로 예약하셨어요?"]

숙박업소로 이용되는 건데, 토지주는 과거 잠시 이곳에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토지주의 토지 매입 당시 주소지도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주소지 거주자/음성변조 : "(XXX 선생님이라고 여기 사시나요?) 아닌데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예 예."]

토지를 구입할 즈음 한 달 남짓 이곳을 빌려 쓴 토지주는 이듬해 인근 주택을 매입해 주소를 옮겼는데, 실제 거주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또 다른 토지주의 주소지는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사장/음성변조 : "(혹시 여기 XXX 씨라고 사시나요?) 여기 지금 안 살아요. (XXX 씨는 제주에 계신가요?) 그분은 원래 여기 잘 안 계실걸요."]

이들 3명이 함께 매입한 또 다른 농지입니다.

바로 옆, 공사가 한창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눈에 띕니다.

울산과 대구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3곳이 공동소유자입니다.

이 법인 대표들, 공교롭게도 농업계획서에 영농경력 10년의 농업인이라고 밝힌 농지 토지주 3명과 일치합니다.

농지법상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보니, 대지는 법인 명의로 농지는 개인 명의로 사들인 겁니다.

농지의 경우 1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면, 건축신청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대지처럼 개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일대에 사들인 땅은 대지까지 포함해 모두 17필지로, 축구장 10개 넓이인 약 7만㎡인데, 절반 이상이 농지입니다.

토지주들은 당시 17개 필지가 한꺼번에 매물로 나와 노후에 살 목적으로 모두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셋 중 한 명이 부동산법인과 별개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사 짓고 있다며, 향후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5월 강화된 농지관리방침을 발표하면서 외지인의 농지 취득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제주도.

제2공항 후보지가 발표된 2015년 성산읍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가운데 외지인의 비율을 64%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까지 고려하면 파악하지 못한 외지인 소유 농지는 더 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길호/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 "위장 전입하는 분들 주소지 딱 치면 어디 제주도 주소지에 살고 있구나지, 이 주소지가 과연 펜션인지 게스트하우스인지 누구 남의 집인지, 친척 집인지 모르잖아요."]

주소를 옮기는 방법만으로 가짜 농부들에게 넘어간 제주의 농지들.

다음 이 시간에는 농부의 탈을 쓴 일부 농업회사법인의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탐사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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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25 19:18:44
    • 수정2021-05-25 19:53:53
    뉴스7(제주)
[기자]

최근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희룡 지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농지 투기는 전혀 없었다." 고 자부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탐사K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성산읍에서 거래된 농지들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해안에 인접한 한 농지.

가설 건축물이 눈에 띕니다.

바깥엔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고, 안에는 목재 작업장과 거주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 사람(토지주)이 땅 사놓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 놓고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가건물 지어놓고 중국 사람들 안에서 살고 하니까 저도 보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농지에 어쩌다 가건물이 생긴 걸까.

[해당 농지 관리인/음성변조 : "(본인(토지주)이 직접 농사를 안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육지에 사는 사람들 다 그렇죠. 여기를 무료로 임대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쪽에서?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 해줄 건 해주죠)."]

가건물을 쓰는 조건으로 토지주 대신 농사를 지어준다는 겁니다.

[해당 농지 관리인/음성변조 : "구두상으로 관리 좀 해주십사 그런 거지. (땅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길 다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젊은 사람이."]

농사도 짓지 않는 외지인이 어떻게 농지를 샀을까?

땅 주인을 찾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봤습니다.

토지주가 땅을 산 2015년 9월 주소와 석 달 뒤 옮긴 주소가 눈에 띕니다.

모두 제주입니다.

토지 취득 당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근 마을의 한 게스트하우스.

땅 주인이 사느냐고 묻자, 외지인일 경우 농지 취득이 어렵다 보니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소를 빌려준 적 있다고 말합니다.

석 달 뒤 옮겨간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성산읍 온평리의 한 농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2015년 9월 이 땅을 함께 산 또 다른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주소가 눈에 익습니다.

앞서 주소를 빌려줬다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이 토지주 역시 주소를 빌려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이 주소를 제주로 옮긴 뒤 산 땅은 성산읍 일대 17필지.

면적은 축구장 7개 넓이인 5만 2천여㎡로, 한 필지를 제외하고 모두 농지입니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은 경기도의 한 엔지니어링업체 대표.

불법 가건물이 설치된 땅 주인은 이 대표의 배우자이고, 공동 매입자는 또 다른 엔지니어링업체 대표입니다.

농지를 산 이들, 농사는 제대로 짓고 있는 걸까?

농지에 드나드는 지역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내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관리하는 주인들은 다 대전에 살고."]

하지만 이들이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본인들 직업을 '농업인'으로, 무와 채소 등 작물을 직접 경작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고창덕/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장 : "주민등록이 제주도로 옮겨야만, 전 세대가 옮겨야만 농지증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장전입들을 많이 해서 일시적으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에는 땅 일부를 팔려고 내놨다며 사실상 투기를 의심하는 소리도 나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이거 다 투기 아닙니까 이거. 뭐 엊그제 40만 원인가 35만 원에 사놓고 이제 뭐 200만 원 달라는데."]

확인 결과, 주민이 지목한 땅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취득 당시 만7천 원에서 현재 10만7천 원으로 6배 넘게 뛰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는 이들이 사들인 표선면의 농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9월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가 2년 뒤 농사가 아닌 타운하우스 사업을 벌였습니다.

[고창덕/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 : "제주도 조례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고 막바로 행위가 제한됩니다. 농지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1년간은 꼭 농사를 짓고 나서 개발행위, 건축허가 같은 게 나는데."]

이에 대해 해당 토지주들은 이전부터 제주 이주를 생각해왔고 노후에 지인들과 살기 위해 타운하우스를 지은 것이라며, 자주 제주에 가서 농사 짓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습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자리 잡은 땅.

지금은 임야지만, 2015년 11월 토지주 3명이 이 땅을 샀을 당시에는 농지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주 3명의 당시 주소가 성산읍 오조리와 신산리, 온평리로 나옵니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모두 영농 경력 10년으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적었습니다.

이들 중 한 토지주의 토지 매입 당시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조리의 한 타운하우스.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타운하우스 분양 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옆집에 병문로 XXX 번지 있잖아요?) 아, 혹시 에어비앤비로 예약하셨어요?"]

숙박업소로 이용되는 건데, 토지주는 과거 잠시 이곳에 묵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토지주의 토지 매입 당시 주소지도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주소지 거주자/음성변조 : "(XXX 선생님이라고 여기 사시나요?) 아닌데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예 예."]

토지를 구입할 즈음 한 달 남짓 이곳을 빌려 쓴 토지주는 이듬해 인근 주택을 매입해 주소를 옮겼는데, 실제 거주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또 다른 토지주의 주소지는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사장/음성변조 : "(혹시 여기 XXX 씨라고 사시나요?) 여기 지금 안 살아요. (XXX 씨는 제주에 계신가요?) 그분은 원래 여기 잘 안 계실걸요."]

이들 3명이 함께 매입한 또 다른 농지입니다.

바로 옆, 공사가 한창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눈에 띕니다.

울산과 대구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3곳이 공동소유자입니다.

이 법인 대표들, 공교롭게도 농업계획서에 영농경력 10년의 농업인이라고 밝힌 농지 토지주 3명과 일치합니다.

농지법상 일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보니, 대지는 법인 명의로 농지는 개인 명의로 사들인 겁니다.

농지의 경우 1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으면, 건축신청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대지처럼 개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일대에 사들인 땅은 대지까지 포함해 모두 17필지로, 축구장 10개 넓이인 약 7만㎡인데, 절반 이상이 농지입니다.

토지주들은 당시 17개 필지가 한꺼번에 매물로 나와 노후에 살 목적으로 모두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셋 중 한 명이 부동산법인과 별개로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에서 농사 짓고 있다며, 향후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5월 강화된 농지관리방침을 발표하면서 외지인의 농지 취득을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힌 제주도.

제2공항 후보지가 발표된 2015년 성산읍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 가운데 외지인의 비율을 64%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까지 고려하면 파악하지 못한 외지인 소유 농지는 더 있을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길호/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 "위장 전입하는 분들 주소지 딱 치면 어디 제주도 주소지에 살고 있구나지, 이 주소지가 과연 펜션인지 게스트하우스인지 누구 남의 집인지, 친척 집인지 모르잖아요."]

주소를 옮기는 방법만으로 가짜 농부들에게 넘어간 제주의 농지들.

다음 이 시간에는 농부의 탈을 쓴 일부 농업회사법인의 실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탐사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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