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 없이 ‘맹견 방치’ 개 주인에 벌금 600만 원

입력 2021.05.26 (19:15) 수정 2021.05.27 (13: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주인 없이 떠돌던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이 있었죠.

오늘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다른 개를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개를 죽인 혐의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대 여성이 산책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뒤, 대형견에게 공격당한 여성이 급히 뛰어 내려옵니다.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이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김미진/서울 용산구 : "사실 큰 개를 보면 좀 무섭긴 하거든요. 개가 좀 멀리 떨어져서 혼자 다니고 있으면 좀 많이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산책 중이던 작은 개가 죽었고, 말리던 견주는 손을 다쳤습니다.

법원은 오늘 로트와일러의 견주 이 모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6백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맹견이 살기에 적합치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 비슷한 사고가 3차례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강아지를 물어죽인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민법이 반려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견주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박주연/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변호사 : "동물이 물건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손해배상액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미미한 상황인 거죠."]

법무부는 올해 안에 반려동물을 더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법적 지위'를 바꿀 계획입니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선 견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영상편집:박세준/그래픽:안재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마개 없이 ‘맹견 방치’ 개 주인에 벌금 600만 원
    • 입력 2021-05-26 19:15:07
    • 수정2021-05-27 13:46:20
    뉴스 7
[앵커]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서 50대 여성이 주인 없이 떠돌던 대형견에 물려 숨진 사건이 있었죠.

오늘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다른 개를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견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개를 죽인 혐의엔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대 여성이 산책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잠시 뒤, 대형견에게 공격당한 여성이 급히 뛰어 내려옵니다.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이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김미진/서울 용산구 : "사실 큰 개를 보면 좀 무섭긴 하거든요. 개가 좀 멀리 떨어져서 혼자 다니고 있으면 좀 많이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산책 중이던 작은 개가 죽었고, 말리던 견주는 손을 다쳤습니다.

법원은 오늘 로트와일러의 견주 이 모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6백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맹견이 살기에 적합치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 비슷한 사고가 3차례 있었는데도,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강아지를 물어죽인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 민법이 반려동물을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견주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박주연/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변호사 : "동물이 물건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손해배상액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미미한 상황인 거죠."]

법무부는 올해 안에 반려동물을 더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법적 지위'를 바꿀 계획입니다.

끊이지 않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선 견주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영상편집:박세준/그래픽:안재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