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정부 신고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는 보호”
입력 2021.05.26 (19:36)
수정 2021.05.26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냐는 측면과 관련해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이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냐는 측면과 관련해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이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은성수 “정부 신고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는 보호”
-
- 입력 2021-05-26 19:36:34
- 수정2021-05-26 19:58:04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냐는 측면과 관련해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이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냐는 측면과 관련해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이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김범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