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5·16도로·1100도로’ 운행 제한
입력 2021.05.27 (21:49)
수정 2021.05.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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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의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km,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km입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한시적인 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대로 즉시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km,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km입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한시적인 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대로 즉시 통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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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화물차 ‘5·16도로·1100도로’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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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7 21:49:04
- 수정2021-05-27 21:55:38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대 사거리 교통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5·16도로와 1100도로에서의 4.5톤 이상 화물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km,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km입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한시적인 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대로 즉시 통행이 제한됩니다.
제한 구간은 5·16도로의 경우 산록도로 입구 교차로부터 서성로 입구 교차로까지 21.9km,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부터 옛 탐라대학교 사거리까지 19.1km입니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한시적인 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적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지판 등이 설치되는 대로 즉시 통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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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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