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들 교육청 상대 1심 완승…교육청 “항소할 것”

입력 2021.05.28 (19:30) 수정 2021.05.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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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 8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 법원이 학교 두 곳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을 낸 8개 학교 모두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 8곳을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학교의 운영 성과가 기준에 못 미친단 이유였습니다.

이에 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두 곳씩 짝을 이뤄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네 번의 판결 선고에서 1심 법원은 학교 측 손을 연이어 들어줬습니다.

학교 측은 주로 자사고 지정 취소 배경인 평가기준을 둘러싼 위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평가기준을 바꾸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소급해 적용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사고 교장단은 오늘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진영/배재고등학교 교장 : "(교육청의 항소로) 해당 학교들은 학생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법했다며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세화고 등 4개 학교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데 이어,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4개로 나눠 진행중인 소송을 합쳐서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자사고들은 지난해 5월, 2025년까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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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고들 교육청 상대 1심 완승…교육청 “항소할 것”
    • 입력 2021-05-28 19:30:13
    • 수정2021-05-28 2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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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 8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었는데요.

오늘 법원이 학교 두 곳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송을 낸 8개 학교 모두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자율형 사립고 8곳을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학교의 운영 성과가 기준에 못 미친단 이유였습니다.

이에 학교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두 곳씩 짝을 이뤄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모두 네 번의 판결 선고에서 1심 법원은 학교 측 손을 연이어 들어줬습니다.

학교 측은 주로 자사고 지정 취소 배경인 평가기준을 둘러싼 위법성을 문제삼았습니다.

평가기준을 바꾸고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소급해 적용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사고 교장단은 오늘 선고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진영/배재고등학교 교장 : "(교육청의 항소로) 해당 학교들은 학생 교육에 들여야 할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적법했다며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세화고 등 4개 학교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데 이어,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조만간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4개로 나눠 진행중인 소송을 합쳐서 진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자사고들은 지난해 5월, 2025년까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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