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중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21.05.28 (19:35) 수정 2021.05.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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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와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지난 3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반발해 이뤄졌습니다.

범대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 주길 바라며, 감사원은 재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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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3,4호기 중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입력 2021-05-28 19:35:32
    • 수정2021-05-28 19:44:14
    뉴스7(대구)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와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지난 3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반발해 이뤄졌습니다.

범대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 주길 바라며, 감사원은 재감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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