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해고’ 노원구 경비원 사태 해법 찾을까

입력 2021.05.29 (09:01) 수정 2021.05.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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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 아파트 40여 곳 입주자 대표들과 경비원 고용 안정 상생협약 체결
경비원에 대한 장기근속 정착·업무 외 부당한 지시 금지·휴게 시간 보장 등 담겨
노원구 아파트 '집단 해고' 사태 관련해서도 구청장 중재 나서는 등 해법 모색

협약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제공:서울시)협약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제공:서울시)

'문자 해고'로 논란이 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에 이어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 집단 해고를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목동 13단지에서는 인건비 감축을 위해 경비원 100명 중 48명을 감원하자는 내용의 입주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전체 2280세대 중 84%인 1928세대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60%(1155세대)가 반대해 투표는 부결됐습니다.

■ 서울시 "경비원 고용 안정·근무환경 개선 위해 아파트와 공동 대응"

이처럼 최근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와 경비원 고용 안정·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다섯가지입니다.

①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②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③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④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 시간 보장
⑤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 수립


어제(28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전엔 새로 이사 오면 이웃집과 관리실까지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벨을 누르면 '떡 필요 없다'며 인터폰을 끊는다"면서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어느새 갑질, 폭언, 무관심 등이 아파트 문화를 잠식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관리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번 협약과 함께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과 배려의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까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청장 중재 나선 노원구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해결책 찾을 것"

지난 노동절 무렵 경비원 16명을 문자로 해고해 논란이 됐던 노원구 아파트 사건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7일
노원구청장실에서 해고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 주민 등이 참석한 첫 면담이 있었습니다.

27일 노원구청장실에서 열린 용역업체 등과의 면담에 참석한 해고 경비원들.27일 노원구청장실에서 열린 용역업체 등과의 면담에 참석한 해고 경비원들.

해고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아파트 입주민 강여울 씨는 "면담 자리에서 경비업체 측은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 의무는 없지만, 추후 인근 단지에 결원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해고 경비원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해고 경비원과 입주민들은 이처럼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에 '계약 연장 이틀 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보낸 것이 이 사태의 핵심'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해고 경비원들을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구청장도 면담에서 업체 측의 태도를 지적하며 '모두가 납득 가능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빠른 시일 안에 복귀 시한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면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2019년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직고용이 아닌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2명 중 1명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3명 중 1명은 3개월 이내로 계약돼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경비원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초단기 계약'으로 대표되는 고용불안이 우선 해소돼야 합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상생 해법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관 기사] ‘16명 경비 노동자 문자 해고’ 그 후…경비원들의 육성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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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해고’ 노원구 경비원 사태 해법 찾을까
    • 입력 2021-05-29 09:01:16
    • 수정2021-05-29 19:33:16
    취재K
서울시, 아파트 40여 곳 입주자 대표들과 경비원 고용 안정 상생협약 체결<br />경비원에 대한 장기근속 정착·업무 외 부당한 지시 금지·휴게 시간 보장 등 담겨<br />노원구 아파트 '집단 해고' 사태 관련해서도 구청장 중재 나서는 등 해법 모색<br />
협약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 제공:서울시)
'문자 해고'로 논란이 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에 이어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경비원 집단 해고를 추진하다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목동 13단지에서는 인건비 감축을 위해 경비원 100명 중 48명을 감원하자는 내용의 입주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전체 2280세대 중 84%인 1928세대가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 중 60%(1155세대)가 반대해 투표는 부결됐습니다.

■ 서울시 "경비원 고용 안정·근무환경 개선 위해 아파트와 공동 대응"

이처럼 최근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울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연합회와 경비원 고용 안정·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다섯가지입니다.

①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②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③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④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 시간 보장
⑤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 수립


어제(28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전엔 새로 이사 오면 이웃집과 관리실까지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벨을 누르면 '떡 필요 없다'며 인터폰을 끊는다"면서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어느새 갑질, 폭언, 무관심 등이 아파트 문화를 잠식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 관리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번 협약과 함께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상생과 배려의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까지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구청장 중재 나선 노원구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해결책 찾을 것"

지난 노동절 무렵 경비원 16명을 문자로 해고해 논란이 됐던 노원구 아파트 사건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7일
노원구청장실에서 해고 경비원과 경비용역업체, 주민 등이 참석한 첫 면담이 있었습니다.

27일 노원구청장실에서 열린 용역업체 등과의 면담에 참석한 해고 경비원들.
해고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아파트 입주민 강여울 씨는 "면담 자리에서 경비업체 측은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 의무는 없지만, 추후 인근 단지에 결원이 발생하면 순차적으로 해고 경비원들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면접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해고 경비원과 입주민들은 이처럼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에 '계약 연장 이틀 전 문자로 해고 통보를 보낸 것이 이 사태의 핵심'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해고 경비원들을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구청장도 면담에서 업체 측의 태도를 지적하며 '모두가 납득 가능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양측은 빠른 시일 안에 복귀 시한 등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면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가 2019년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직고용이 아닌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2명 중 1명이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3명 중 1명은 3개월 이내로 계약돼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경비원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초단기 계약'으로 대표되는 고용불안이 우선 해소돼야 합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상생 해법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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