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고양이 개에 물려 죽자 개 주인 협박 40대 실형
입력 2021.05.29 (21:34)
수정 2021.05.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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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는 이유로 개 주인을 둔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 대전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온 개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 대전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온 개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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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르던 고양이 개에 물려 죽자 개 주인 협박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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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29 21:34:06
- 수정2021-05-29 21:47:05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는 이유로 개 주인을 둔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 대전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온 개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 모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새벽 대전시 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밖으로 나온 개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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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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