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현금받아 전달 60대 징역형
입력 2021.05.31 (10:15)
수정 2021.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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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배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8천6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배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8천6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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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금받아 전달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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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31 10:15:33
- 수정2021-05-31 11:02:20
창원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배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8천6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배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8천6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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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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