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현금받아 전달 60대 징역형

입력 2021.05.31 (10:15) 수정 2021.05.3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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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배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8천6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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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자 현금받아 전달 60대 징역형
    • 입력 2021-05-31 10:15:33
    • 수정2021-05-31 11:02:20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배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6명으로부터 8천600만 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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