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수영장 업주 사기 ‘무죄’…회원 100여 명 피해

입력 2021.05.31 (19:24) 수정 2021.05.3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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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반복되면서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산의 한 수영장은 회원들에게 선납 회비를 받고 업주가 폐업을 했는데 피해자만 100여 명에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넘게 자녀를 수영장에 보내고 있던 김광미 씨.

이웃으로부터 갑작스런 수영장 폐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휴업과 재개장을 반복했는데 이번엔 업주가 아예 문을 닫고 사라진 겁니다.

[김광미/수영장 회비 피해자 : "신규 오픈이라면 조금 망설일 법도 한데 기존 저렇게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00%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피해를 본 회원들은 파악된 숫자만 102명, 피해 규모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폐업했던 수영장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인수돼 다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회원들에게는 사용이 승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전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업주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영장 시설 투자비가 7억 원이 넘는 등 규모가 큰데 회원들의 피해액이 3천여 만 원인 점을 볼 때 업주가 회원들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이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상가상 폐업 신고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리기관이 환불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회비 계약서 조차 없어 난감한 상황.

[천지홍/한국소비자원 대구지부 : "(피해 예방을 위해)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제 마지막 수단인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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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수영장 업주 사기 ‘무죄’…회원 100여 명 피해
    • 입력 2021-05-31 19:24:31
    • 수정2021-05-31 19:49:03
    뉴스7(대구)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반복되면서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산의 한 수영장은 회원들에게 선납 회비를 받고 업주가 폐업을 했는데 피해자만 100여 명에 피해액도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년 넘게 자녀를 수영장에 보내고 있던 김광미 씨.

이웃으로부터 갑작스런 수영장 폐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휴업과 재개장을 반복했는데 이번엔 업주가 아예 문을 닫고 사라진 겁니다.

[김광미/수영장 회비 피해자 : "신규 오픈이라면 조금 망설일 법도 한데 기존 저렇게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00% 믿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피해를 본 회원들은 파악된 숫자만 102명, 피해 규모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폐업했던 수영장은 현재 다른 사람에게 인수돼 다시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회원들에게는 사용이 승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전 업주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업주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영장 시설 투자비가 7억 원이 넘는 등 규모가 큰데 회원들의 피해액이 3천여 만 원인 점을 볼 때 업주가 회원들을 속이거나 돈을 가로채려는 고의성이 입증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설상가상 폐업 신고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지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리기관이 환불을 강제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회비 계약서 조차 없어 난감한 상황.

[천지홍/한국소비자원 대구지부 : "(피해 예방을 위해)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일정 기간 동안 계약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이제 마지막 수단인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익수/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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