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역학조사 허위 진술’ 확진자 고발
입력 2021.05.31 (21:41)
수정 2021.05.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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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등을 한 확진자 박 모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단란주점 이용 사실을 숨겼으며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5명 이상 모임을 지속해 10여 명의 확진자를 추가로 발생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단란주점 이용 사실을 숨겼으며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5명 이상 모임을 지속해 10여 명의 확진자를 추가로 발생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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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역학조사 허위 진술’ 확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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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31 21:41:02
- 수정2021-05-31 21:56:37
김천시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등을 한 확진자 박 모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박 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단란주점 이용 사실을 숨겼으며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5명 이상 모임을 지속해 10여 명의 확진자를 추가로 발생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단란주점 이용 사실을 숨겼으며 제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5명 이상 모임을 지속해 10여 명의 확진자를 추가로 발생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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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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