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 취소 유지…항고 기각

입력 2021.05.31 (21:49) 수정 2021.05.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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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의 전 민간사업자에게 내린 면허 취소 조치가 유지됩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대출과 토지매매 계약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업 협약을 해지했지만, KPIH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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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면허 취소 유지…항고 기각
    • 입력 2021-05-31 21:49:18
    • 수정2021-05-31 22:11:31
    뉴스9(대전)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의 전 민간사업자에게 내린 면허 취소 조치가 유지됩니다.

대전고법 행정1부는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대출과 토지매매 계약일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업 협약을 해지했지만, KPIH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면허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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