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내일부터 ‘가족모임 인원 제한’ 제외
입력 2021.05.31 (22:57)
수정 2021.05.3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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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직계가족 모임에서만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직계가족 모임에서만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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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자 내일부터 ‘가족모임 인원 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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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31 22:57:37
- 수정2021-05-31 23:17:30
울산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직계가족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직계가족 모임에서만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직계가족 모임에서만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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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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