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
입력 2021.06.02 (19:41)
수정 2021.06.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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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정반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정반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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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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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2 19:41:51
- 수정2021-06-02 19:45:12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택배연대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정반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해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정반대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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