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들어야…‘72% 그쳐’

입력 2021.06.03 (07:42) 수정 2021.06.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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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보험 가입률이 72%에 그치자 전라북도는 농어촌 민박 천백여 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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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들어야…‘72% 그쳐’
    • 입력 2021-06-03 07:42:58
    • 수정2021-06-03 15:33:49
    뉴스광장(전주)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민박이 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며,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10만 원에서 많게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현재 보험 가입률이 72%에 그치자 전라북도는 농어촌 민박 천백여 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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