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해명 따져봤더니…합의금 ‘대가성’이 관건

입력 2021.06.03 (21:31) 수정 2021.06.0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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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이 사건, 사회부 이재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당시 정황은 확인을 했고, 이 차관이 건넨 합의금이 천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다는 건 이 차관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만 놓고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이 차관 스스로도 당시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던 때라 했는데요.

공직 임용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인지가 검경이 규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앵커]

경찰도 돈을 건넨 목적, 여기에 무게를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거죠?

[기자]

네,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증거를 없애달라고 했는지, 즉,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다면, 대가성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증거인멸 범죄에서 경제적 대가는 양형 가중 요소입니다.

[앵커]

그럼 이 차관 입장을 좀 더 따져보죠.

폭행 영상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부분, 뭐라고 해명합니까?

[기자]

영상을 지워달라고는 했는데,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메신저로 보낸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다는 건데요.

증거를 몽땅 없애려는 의도로 요청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거짓 진술을 부탁한 건요?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이 차관 입장과는 무관하게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하지만 수사 중에는 허위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도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 때문입니다.

법률가인 이 차관도 이를 염두에 둔 듯 간혹 있는 일,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만 하고 법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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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해명 따져봤더니…합의금 ‘대가성’이 관건
    • 입력 2021-06-03 21:31:11
    • 수정2021-06-03 2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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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이 사건, 사회부 이재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당시 정황은 확인을 했고, 이 차관이 건넨 합의금이 천만 원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다는 건 이 차관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만 놓고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이 차관 스스로도 당시 공수처장으로 거론되던 때라 했는데요.

공직 임용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숨길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인지가 검경이 규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앵커]

경찰도 돈을 건넨 목적, 여기에 무게를 두고 들여다보고 있는거죠?

[기자]

네, 이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증거를 없애달라고 했는지, 즉,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재판으로 넘긴다면, 대가성 여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증거인멸 범죄에서 경제적 대가는 양형 가중 요소입니다.

[앵커]

그럼 이 차관 입장을 좀 더 따져보죠.

폭행 영상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부분, 뭐라고 해명합니까?

[기자]

영상을 지워달라고는 했는데, 블랙박스 원본 영상이 아니라,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메신저로 보낸 영상을 지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다는 건데요.

증거를 몽땅 없애려는 의도로 요청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거짓 진술을 부탁한 건요?

[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이 차관 입장과는 무관하게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잖아요.

하지만 수사 중에는 허위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켜도 증거인멸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상 권리 때문입니다.

법률가인 이 차관도 이를 염두에 둔 듯 간혹 있는 일,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만 하고 법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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