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예탁금 등 10억 6천만 원 빼돌린 40대 법정 구속

입력 2021.06.05 (21:40) 수정 2021.06.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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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고객 예탁금 등을 몰래 사용한 제2금융권 전 직원 4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10여 년간 72차례에 걸쳐, 고객 예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모두 10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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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예탁금 등 10억 6천만 원 빼돌린 40대 법정 구속
    • 입력 2021-06-05 21:40:31
    • 수정2021-06-05 21:47:36
    뉴스9(청주)
청주지방법원은 고객 예탁금 등을 몰래 사용한 제2금융권 전 직원 4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10여 년간 72차례에 걸쳐, 고객 예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모두 10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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