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담배 반입 수용자 벌금 100만 원

입력 2021.06.08 (08:19) 수정 2021.06.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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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구치소에 담배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구구치소 미결 수용자였던 A 씨는 수용 절차를 밟은 지난해 11월, 담배 6개비를 속옷 속에 몰래 숨겨 구치소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는 주류와 담배·화기·현금·수표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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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담배 반입 수용자 벌금 100만 원
    • 입력 2021-06-08 08:19:25
    • 수정2021-06-08 08:49:48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구치소에 담배를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대구구치소 미결 수용자였던 A 씨는 수용 절차를 밟은 지난해 11월, 담배 6개비를 속옷 속에 몰래 숨겨 구치소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용자는 주류와 담배·화기·현금·수표의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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