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도색 강요’ 장성군수, 인권침해”
입력 2021.06.08 (21:49)
수정 2021.06.0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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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이른바 ‘옐로우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속 공무원의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강요했다는 계약직 공무원 A 씨의 진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등의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 주택 도색이 사생활 영역으로 장성군의 경관 조성사업 참여 독려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강요했다는 계약직 공무원 A 씨의 진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등의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 주택 도색이 사생활 영역으로 장성군의 경관 조성사업 참여 독려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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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 도색 강요’ 장성군수,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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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8 21:49:07
- 수정2021-06-08 21:53:02
장성군이 이른바 ‘옐로우시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속 공무원의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강요했다는 계약직 공무원 A 씨의 진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등의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 주택 도색이 사생활 영역으로 장성군의 경관 조성사업 참여 독려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집 지붕을 노랗게 색칠하도록 강요했다는 계약직 공무원 A 씨의 진정과 관련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손해배상 등의 조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개인 주택 도색이 사생활 영역으로 장성군의 경관 조성사업 참여 독려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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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수 기자 hands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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