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칫솔에 세정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1.06.09 (12:29) 수정 2021.06.0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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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이 쓰는 칫솔에 몰래 세정제를 뿌려 상해를 입힌 4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남편에 대한 위해행위가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욕실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남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25차례 아내의 혼잣말을 촬영, 녹음했고 아내를 '살인 미수'로 고소하게 됩니다.

녹음된 집 욕실에서는 "왜 안 죽나." "OO(세정제)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아내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위염과 식도염 증세를 앓던 남편에게 위해를 가한 증거가 수집된 것입니다.

이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으로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종합해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한편 남편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과 촬영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훈/변호사 : "아내의 언동을 녹음·녹화해 이를 증거로 수집하는 것 이외에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가 잠든 사이 개인 통신 내용을 몰래 본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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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가 남편 칫솔에 세정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21-06-09 12:29:44
    • 수정2021-06-09 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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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편이 쓰는 칫솔에 몰래 세정제를 뿌려 상해를 입힌 4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남편에 대한 위해행위가 중대하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곽근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욕실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한 40대 남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25차례 아내의 혼잣말을 촬영, 녹음했고 아내를 '살인 미수'로 고소하게 됩니다.

녹음된 집 욕실에서는 "왜 안 죽나." "OO(세정제)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아내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위염과 식도염 증세를 앓던 남편에게 위해를 가한 증거가 수집된 것입니다.

이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으로 피고인 자녀까지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을 종합해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한편 남편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과 촬영에 대해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훈/변호사 : "아내의 언동을 녹음·녹화해 이를 증거로 수집하는 것 이외에 대체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가 잠든 사이 개인 통신 내용을 몰래 본 혐의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손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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