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이용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6.09 (19:04)
수정 2021.06.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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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에 한 곳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에선 지난달(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5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에선 지난달(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51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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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이용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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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9 19:04:03
- 수정2021-06-09 19:18:31
원주시가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에 한 곳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에선 지난달(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51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119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주에선 지난달(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 51명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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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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