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연기 발생’ 폐산업체 이산화질소 기준치 초과
입력 2021.06.09 (23:27)
수정 2021.06.0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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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울주군의 한 폐산처리업체에서 다량의 황색 연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울주군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사고 후 3~4시간 동안 기준치보다 3~4배 높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주군은 해당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것으로 보고 업체에 시설 점검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해당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것으로 보고 업체에 시설 점검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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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 연기 발생’ 폐산업체 이산화질소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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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09 23:27:14
- 수정2021-06-09 23:43:44
지난 4일 울주군의 한 폐산처리업체에서 다량의 황색 연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울주군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가 사고 후 3~4시간 동안 기준치보다 3~4배 높게 측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주군은 해당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것으로 보고 업체에 시설 점검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해당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 것으로 보고 업체에 시설 점검 등의 개선명령을 내렸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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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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