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여성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6.10 (08:29)
수정 2021.06.1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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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대구 도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던 자리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던 자리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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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서 여성 폭행 30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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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0 08:29:22
- 수정2021-06-10 09:20:26
지난 4월 5일 대구 도심의 한 카페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던 자리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쯤 대구시 중구의 한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던 자리 시비 끝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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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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