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째 의료소송…유족의 억울함 호소, 쟁점은?

입력 2021.06.10 (21:49) 수정 2021.06.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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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년째 의료소송 중인 유족 사연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유족들은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난 뒤 과다 출혈로 숨진 신 모 씨.

유족은 당시 의료진이 신 씨를 수술하고 혈압을 높이는 약물을 투여했는데도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박기노/의료사고 유족 : "혈압 수치가 50이면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환자실 기록지 상에는 혈압이 떨어진 게 체크가 다 돼 있는데."]

신 씨의 의무기록 중엔 유족의 주장대로 혈압이 크게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기록지를 보면 신 씨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특히 마지막 혈압은 50 수준 정도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간호 의무기록엔 다른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옮겨진 새벽 3시 30분 신 씨의 혈압은 101에서 86.

새벽 5시엔 수축기 혈압 98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옮겨진 시각의 혈압은 비슷했는데, 새벽 5시 이후에는 혈압이 다르게 기록된 겁니다.

내용이 다른 두 기록은 모두 1명의 간호사가 적었습니다.

유족들은 같은 간호사가 적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며 불명확한 병원 의무기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지은/변호사/서울대병원 중환자실 간호 경력 : "새벽에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에 관해서 활력 징후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환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불명확한 점에서 병원 측에서 확실한 입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유족들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적절하게 관찰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은 혈압 측정 간격을 봤을 때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의 활력 징후에 대한 관찰이 적절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첨부된 진료기록을 보면, 당시 환자인 신 씨에게는 혈액 응고 방지제가 투여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의 가장 높은 합병증은 출혈.

약물 사용 주의사항엔 잠재적인 출혈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진석/변호사/의사 출신 : "생체징후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맥박수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가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런 시술을 받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환자를 관리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해당 병원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병원 측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A 씨와는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B 씨는 '수술을 마칠 때까지 환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씨의 혈압을 각기 다르게 기록했던 간호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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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 째 의료소송…유족의 억울함 호소, 쟁점은?
    • 입력 2021-06-10 21:49:43
    • 수정2021-06-11 10:11:16
    뉴스9(제주)
[앵커]

5년째 의료소송 중인 유족 사연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유족들은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임연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수술을 받고 난 뒤 과다 출혈로 숨진 신 모 씨.

유족은 당시 의료진이 신 씨를 수술하고 혈압을 높이는 약물을 투여했는데도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박기노/의료사고 유족 : "혈압 수치가 50이면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환자실 기록지 상에는 혈압이 떨어진 게 체크가 다 돼 있는데."]

신 씨의 의무기록 중엔 유족의 주장대로 혈압이 크게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기록지를 보면 신 씨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졌고, 특히 마지막 혈압은 50 수준 정도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간호 의무기록엔 다른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옮겨진 새벽 3시 30분 신 씨의 혈압은 101에서 86.

새벽 5시엔 수축기 혈압 98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옮겨진 시각의 혈압은 비슷했는데, 새벽 5시 이후에는 혈압이 다르게 기록된 겁니다.

내용이 다른 두 기록은 모두 1명의 간호사가 적었습니다.

유족들은 같은 간호사가 적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며 불명확한 병원 의무기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지은/변호사/서울대병원 중환자실 간호 경력 : "새벽에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환자에 관해서 활력 징후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환자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불명확한 점에서 병원 측에서 확실한 입증 같은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유족들은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적절하게 관찰했는지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은 혈압 측정 간격을 봤을 때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의 활력 징후에 대한 관찰이 적절했고,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첨부된 진료기록을 보면, 당시 환자인 신 씨에게는 혈액 응고 방지제가 투여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의 가장 높은 합병증은 출혈.

약물 사용 주의사항엔 잠재적인 출혈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진석/변호사/의사 출신 : "생체징후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맥박수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가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런 시술을 받고 나서 중환자실에서 어떻게 환자를 관리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취재진은 해당 병원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병원 측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A 씨와는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집도의 B 씨는 '수술을 마칠 때까지 환자의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 씨의 혈압을 각기 다르게 기록했던 간호사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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