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잔다며 원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 집유

입력 2021.06.10 (23:05) 수정 2021.06.11 (0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2살 원아가 식사 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원아 8명을 90차례 가량 학대한 혐의로, B씨는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괴롭히는 등 원아 5명을 4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낮잠 안 잔다며 원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 집유
    • 입력 2021-06-10 23:05:09
    • 수정2021-06-11 03:18:40
    뉴스7(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2살 원아가 식사 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치자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원아 8명을 90차례 가량 학대한 혐의로, B씨는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며 괴롭히는 등 원아 5명을 4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