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제뉴스] 음모론 빠져 백신 고의 훼손한 美 약사, 징역형 판결
입력 2021.06.11 (06:44)
수정 2021.06.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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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이 인간의 DNA를 변형시킨다는 음모론을 믿고 백신 효능을 없애려 한 미국 약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 연방 검찰은 음모론에 빠져 코로나 19 백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성 약사에게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 한화로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약국 냉장고에서 모더나 백신 570회분을 몰래 꺼내, 수 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했는데요.
심지어 병원을 찾은 접종 예약자 가운데 57명은 실제로 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연방 검찰에 따르면 현재 이 57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백신의 면역 효과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 연방 검찰은 음모론에 빠져 코로나 19 백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성 약사에게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 한화로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약국 냉장고에서 모더나 백신 570회분을 몰래 꺼내, 수 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했는데요.
심지어 병원을 찾은 접종 예약자 가운데 57명은 실제로 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연방 검찰에 따르면 현재 이 57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백신의 면역 효과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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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1 06:44:23
- 수정2021-06-11 06:50:17
코로나 19 백신이 인간의 DNA를 변형시킨다는 음모론을 믿고 백신 효능을 없애려 한 미국 약사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 연방 검찰은 음모론에 빠져 코로나 19 백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성 약사에게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 한화로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약국 냉장고에서 모더나 백신 570회분을 몰래 꺼내, 수 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했는데요.
심지어 병원을 찾은 접종 예약자 가운데 57명은 실제로 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연방 검찰에 따르면 현재 이 57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백신의 면역 효과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 연방 검찰은 음모론에 빠져 코로나 19 백신을 고의로 훼손한 혐의로 40대 남성 약사에게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 한화로 9천여만 원의 배상금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약국 냉장고에서 모더나 백신 570회분을 몰래 꺼내, 수 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했는데요.
심지어 병원을 찾은 접종 예약자 가운데 57명은 실제로 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연방 검찰에 따르면 현재 이 57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백신의 면역 효과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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