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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
입력 2021.06.14 (10:31) 수정 2021.06.14 (11:33) 930뉴스(창원)
경남도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25% 감면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경남도의회 원성일 의원이 낸 조례안을 보면 시지역 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현재 시간 당 4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군지역 체육관과 시지역 운동장은 2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민들이 학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원성일 의원이 낸 조례안을 보면 시지역 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현재 시간 당 4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군지역 체육관과 시지역 운동장은 2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민들이 학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 학교 운동장·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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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14 10:31:55
- 수정2021-06-14 11:33:33

경남도내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를 25% 감면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경남도의회 원성일 의원이 낸 조례안을 보면 시지역 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현재 시간 당 4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군지역 체육관과 시지역 운동장은 2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민들이 학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원성일 의원이 낸 조례안을 보면 시지역 학교 체육관 사용료는 현재 시간 당 4천 원에서 3천 원으로, 군지역 체육관과 시지역 운동장은 2천 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민들이 학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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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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