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포럼 선거법 준수해야”

입력 2021.06.17 (10:50) 수정 2021.06.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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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포럼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입후보 예정자 관련 포럼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게시하고, 포럼 활동은 정책 연구와 개발 목적을 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로는 포럼이 선거운동 사조직이나 유사기관 설립에 해당하거나, 종전에 설립돼 활동중인 포럼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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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선관위, “입후보 예정자 포럼 선거법 준수해야”
    • 입력 2021-06-17 10:50:10
    • 수정2021-06-17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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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포럼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종시선관위는 홈페이지에 입후보 예정자 관련 포럼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 운용기준을 마련해 게시하고, 포럼 활동은 정책 연구와 개발 목적을 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로는 포럼이 선거운동 사조직이나 유사기관 설립에 해당하거나, 종전에 설립돼 활동중인 포럼이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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