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소위 통과

입력 2021.06.17 (12:08) 수정 2021.06.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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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어젯밤 늦게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대로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고,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을 하는 방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 시간을 제한받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돼온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은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하면 손실 추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업종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과거 피해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습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 :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잔뜩 희망 주고 소급적용 하겠다고 여야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돼 놓고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소급적용을 못하겠다 이러면 정말 면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젯밤 12시 가까이 여야 토론은 계속됐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송갑석 법안소위위원장이 표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법안은 가결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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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급 대신 피해지원’ 손실보상법, 野 반발 속 소위 통과
    • 입력 2021-06-17 12:08:05
    • 수정2021-06-17 13:05:13
    뉴스 12
[앵커]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어젯밤 늦게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협의한대로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고,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을 하는 방안이 통과됐는데,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방역 조치 때문에 영업 시간을 제한받거나 아예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돼온 과거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은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을 하면 손실 추계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업종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과거 피해를 충분히 지원한다는 내용을 법안 부칙에 담았습니다.

[정태호/민주당 의원 :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좋은 방안이 무엇일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잔뜩 희망 주고 소급적용 하겠다고 여야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돼 놓고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소급적용을 못하겠다 이러면 정말 면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젯밤 12시 가까이 여야 토론은 계속됐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당 소속인 송갑석 법안소위위원장이 표결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법안은 가결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법을 6월 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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