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 6.7%…“법 실효성 강화해야”

입력 2021.06.17 (21:53) 수정 2021.06.1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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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백6건 가운데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는 6.7%인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분석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괴롭힘 금지 법제화가 사회적 인식을 높인 건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괴롭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고, 특히 작은 사업체 노동자일수록 고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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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 6.7%…“법 실효성 강화해야”
    • 입력 2021-06-17 21:53:53
    • 수정2021-06-17 21:56:55
    뉴스9(전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지난해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백6건 가운데 괴롭힘을 인정한 사례는 6.7%인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분석 토론회에서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괴롭힘 금지 법제화가 사회적 인식을 높인 건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괴롭힘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고, 특히 작은 사업체 노동자일수록 고립될 가능성이 큰 만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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