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학대’ 어린이집 부실수사 경찰관 3명 징계

입력 2021.06.17 (23:18) 수정 2021.06.1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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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물학대'가 일어난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경찰관 3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2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20여 건의 학대 사실을 밝혀내는 데 그쳤지만 피해 학부모가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수 백건의 추가 학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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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학대’ 어린이집 부실수사 경찰관 3명 징계
    • 입력 2021-06-17 23:18:51
    • 수정2021-06-18 01:32:03
    뉴스9(울산)
이른바 '물학대'가 일어난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한 경찰관 3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이달 초 울산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2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20여 건의 학대 사실을 밝혀내는 데 그쳤지만 피해 학부모가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면서 경찰의 재수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수 백건의 추가 학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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