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인 모임 허용…다중이용시설 자정까지 영업

입력 2021.06.20 (21:01) 수정 2021.06.2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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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과거의 일상을 '어느 정도'는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도 늘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 영업시간도 연장됩니다.

오늘 발표된 개편안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정태희/지난해 12월 : "연말에 명동 나오는 거 사실은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휑하고 사람도 없고..."]

6개월 이상 계속됐던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집니다.

다만 수도권은 다음 달 15일까지는 6명으로 제한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감염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감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도입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면역체계가 아직 확실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 주시길..."]

밤 10시까지만 운영됐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단계가 올라가도 시간만 단축될뿐 문은 계속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만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유행상황과 방역대응역량 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50대 백신 접종이 시작도 안 됐고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7월 거리두기 조정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책임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원금 배제는 물론 구상권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밀접·밀집·밀폐 등 이른바 3밀 작업장에선 2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하고, 종교시설에선 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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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6인 모임 허용…다중이용시설 자정까지 영업
    • 입력 2021-06-20 21:01:44
    • 수정2021-06-21 08:08:34
    뉴스 9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과거의 일상을 '어느 정도'는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수도 늘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 영업시간도 연장됩니다.

오늘 발표된 개편안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된 5인 이상 집합금지.

[정태희/지난해 12월 : "연말에 명동 나오는 거 사실은 생각도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휑하고 사람도 없고..."]

6개월 이상 계속됐던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 제한이 아예 없어집니다.

다만 수도권은 다음 달 15일까지는 6명으로 제한하는 이행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감염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감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도입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면역체계가 아직 확실히 우리가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해 주시길..."]

밤 10시까지만 운영됐던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단계가 올라가도 시간만 단축될뿐 문은 계속 열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시설은 4단계에서만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지자체별로 유행상황과 방역대응역량 등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50대 백신 접종이 시작도 안 됐고 변이 바이러스 차단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7월 거리두기 조정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책임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원금 배제는 물론 구상권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권덕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자율권을 확대하되 이에 맞는 책임은 강화할 것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벌칙은 엄격하게 적용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밀접·밀집·밀폐 등 이른바 3밀 작업장에선 2시간마다 환기를 해야 하고, 종교시설에선 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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