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코로나19 장기화 ‘시세 감면’ 추진
입력 2021.06.23 (10:34)
수정 2021.06.2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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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시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확진자가 발생한 세대의 주민세 등을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확진자가 발생한 세대의 주민세 등을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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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시, 코로나19 장기화 ‘시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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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0:34:20
- 수정2021-06-23 10:42:17
속초시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시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확진자가 발생한 세대의 주민세 등을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와 확진자가 발생한 세대의 주민세 등을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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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구 기자 n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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