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부사관 1년 전 성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
입력 2021.06.23 (12:22)
수정 2021.06.2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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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피해자를 과거 별건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열린 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를 1년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열린 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를 1년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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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부사관 1년 전 성추행 가해자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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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2:21:59
- 수정2021-06-23 13:01:02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피해자를 과거 별건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준사관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열린 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를 1년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열린 3차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를 1년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공군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성추행 피해 사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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