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 기업도 외국인 투자단지 입주 가능
입력 2021.06.23 (19:37)
수정 2021.06.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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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기업도 미음과 지사산업단지와 같은 비수도권 소재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복귀 기업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해 투자액과 고용 인원 등에 따라 75~100%의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복귀 기업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해 투자액과 고용 인원 등에 따라 75~100%의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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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복귀 기업도 외국인 투자단지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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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3 19:37:11
- 수정2021-06-23 20:36:24
해외로 진출했다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기업도 미음과 지사산업단지와 같은 비수도권 소재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복귀 기업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해 투자액과 고용 인원 등에 따라 75~100%의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복귀 기업도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단지에 입주해 투자액과 고용 인원 등에 따라 75~100%의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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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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