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치맨’ 항소심도 징역 7년…전직 승려도 항소심 6년
입력 2021.06.24 (12:27)
수정 2021.06.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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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이른바 '와치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돈을 주고 판매한 전직 승려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39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33살 A 씨에게도 항소심에서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소지하거나 배포한 천2백여 건의 성착취물 중 4백여 건은 아동 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내내 전 씨와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영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이른바 '와치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돈을 주고 판매한 전직 승려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39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33살 A 씨에게도 항소심에서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소지하거나 배포한 천2백여 건의 성착취물 중 4백여 건은 아동 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내내 전 씨와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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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치맨’ 항소심도 징역 7년…전직 승려도 항소심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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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4 12:27:34
- 수정2021-06-24 12:31:11
[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이른바 '와치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돈을 주고 판매한 전직 승려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39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33살 A 씨에게도 항소심에서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소지하거나 배포한 천2백여 건의 성착취물 중 4백여 건은 아동 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내내 전 씨와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영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했던 이른바 '와치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돈을 주고 판매한 전직 승려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는 39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형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씨는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 착취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 33살 A 씨에게도 항소심에서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여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소지하거나 배포한 천2백여 건의 성착취물 중 4백여 건은 아동 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 내내 전 씨와 A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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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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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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