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수사 기밀 누설’ 의혹…경찰 압수 영장 검찰이 반려

입력 2021.06.25 (19:11) 수정 2021.06.25 (1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현직 검사의 수사 기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위법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심의위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압수한 임직원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취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대화의 상대방은 중외제약을 변호하고 있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중외제약 관련 수사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통화한 임직원을 불러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대화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현직 검사가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증거로 별도의 수사를 하려면 또다른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영장 신청이 위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장을 반려한 게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1월 도입된 뒤 첫 영장심의위가 열린 겁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을 들려주고 진술을 받은 것은 이미 녹취 파일을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경찰은 녹취 파일만으론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며, 형식적인 논리로 실체적인 진실 파악을 막아선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서울고검장이 심의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고, 위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기피 신청도 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을 고쳐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직 검사 ‘수사 기밀 누설’ 의혹…경찰 압수 영장 검찰이 반려
    • 입력 2021-06-25 19:11:43
    • 수정2021-06-25 19:42:36
    뉴스 7
[앵커]

경찰이 현직 검사의 수사 기밀 누설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위법하다며 반려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찰은 심의위 자체가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부터 중외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압수한 임직원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녹취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대화의 상대방은 중외제약을 변호하고 있던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통화에서 중외제약 관련 수사 정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통화한 임직원을 불러 녹취 파일을 들려주며 대화 내용을 조사했습니다.

이후 현직 검사가 전관 변호사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녹취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증거로 별도의 수사를 하려면 또다른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영장 신청이 위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장을 반려한 게 적절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1월 도입된 뒤 첫 영장심의위가 열린 겁니다.

검찰은 녹취 파일을 들려주고 진술을 받은 것은 이미 녹취 파일을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경찰은 녹취 파일만으론 범죄 혐의를 판단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 과정이 필요했다며, 형식적인 논리로 실체적인 진실 파악을 막아선 안된다고 맞섰습니다.

영장심의위는 영장 청구가 부적정하다며,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서울고검장이 심의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고, 위원 명단도 공개되지 않아 기피 신청도 할 수 없다며 관련 규정을 고쳐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