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방역 수칙 위반’ 호텔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6.25 (21:53) 수정 2021.06.2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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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연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충주시는 모 호텔이 사회적 거리 두기 준2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100명 넘는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호텔에서 열린 육아 강의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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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 ‘방역 수칙 위반’ 호텔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6-25 21:53:24
    • 수정2021-06-25 21:59:31
    뉴스9(청주)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연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충주시는 모 호텔이 사회적 거리 두기 준2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100명 넘는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호텔에서 열린 육아 강의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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