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방역 수칙 위반’ 호텔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6.25 (21:53)
수정 2021.06.25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연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충주시는 모 호텔이 사회적 거리 두기 준2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100명 넘는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호텔에서 열린 육아 강의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모 호텔이 사회적 거리 두기 준2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100명 넘는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호텔에서 열린 육아 강의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주시, ‘방역 수칙 위반’ 호텔에 과태료 부과
-
- 입력 2021-06-25 21:53:24
- 수정2021-06-25 21:59:31
충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연 호텔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충주시는 모 호텔이 사회적 거리 두기 준2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100명 넘는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호텔에서 열린 육아 강의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주시는 모 호텔이 사회적 거리 두기 준2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100명 넘는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이 호텔에서 열린 육아 강의에는 3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