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살펴보니…‘광주 사고’ 적용 못 하고 근골격계 질환 빠지고
입력 2021.06.26 (06:44)
수정 2021.06.2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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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죠.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까, 광주 사고처럼 철거 현장이나 도로에서 시민들이 재해를 입은 사고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령에 담길 주요내용,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사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현장의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핵심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현재 막바지 단계인 정부의 시행령엔 '교량'과 '터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건설·철거 현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사고와 비슷한 시민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논란입니다.
포함된 질병은 모두 20여 개, 작업장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증과 일사병, 열사병 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빠졌습니다.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근골격계 질환은) 결국 노동 강도의 문제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시행령에) 포함되면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사업주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재계의 관심은 역시 사업주 처벌의 기준이 될 의무사항입니다.
시행령은 근로자 수와 시공능력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안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재계의 불만도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쯤 입법 예고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시민재해와 같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민영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죠.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까, 광주 사고처럼 철거 현장이나 도로에서 시민들이 재해를 입은 사고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령에 담길 주요내용,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사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현장의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핵심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현재 막바지 단계인 정부의 시행령엔 '교량'과 '터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건설·철거 현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사고와 비슷한 시민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논란입니다.
포함된 질병은 모두 20여 개, 작업장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증과 일사병, 열사병 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빠졌습니다.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근골격계 질환은) 결국 노동 강도의 문제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시행령에) 포함되면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사업주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재계의 관심은 역시 사업주 처벌의 기준이 될 의무사항입니다.
시행령은 근로자 수와 시공능력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안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재계의 불만도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쯤 입법 예고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시민재해와 같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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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시행령 살펴보니…‘광주 사고’ 적용 못 하고 근골격계 질환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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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6-26 06:44:32
- 수정2021-06-26 06:50:53
[앵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죠.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까, 광주 사고처럼 철거 현장이나 도로에서 시민들이 재해를 입은 사고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령에 담길 주요내용,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사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현장의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핵심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현재 막바지 단계인 정부의 시행령엔 '교량'과 '터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건설·철거 현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사고와 비슷한 시민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논란입니다.
포함된 질병은 모두 20여 개, 작업장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증과 일사병, 열사병 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빠졌습니다.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근골격계 질환은) 결국 노동 강도의 문제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시행령에) 포함되면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사업주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재계의 관심은 역시 사업주 처벌의 기준이 될 의무사항입니다.
시행령은 근로자 수와 시공능력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안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재계의 불만도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쯤 입법 예고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시민재해와 같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민영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죠.
정부의 시행령 입법예고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취재해보니까, 광주 사고처럼 철거 현장이나 도로에서 시민들이 재해를 입은 사고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행령에 담길 주요내용,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붕괴 사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이런 현장의 원청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핵심은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현재 막바지 단계인 정부의 시행령엔 '교량'과 '터널'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도로'와 '건설·철거 현장'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사고와 비슷한 시민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도 논란입니다.
포함된 질병은 모두 20여 개, 작업장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증과 일사병, 열사병 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노동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빠졌습니다.
[정재현/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근골격계 질환은) 결국 노동 강도의 문제나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시행령에) 포함되면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서 사업주는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고..."]
재계의 관심은 역시 사업주 처벌의 기준이 될 의무사항입니다.
시행령은 근로자 수와 시공능력에 따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안전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이런 의무를 어겼다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재계의 불만도 일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고위 당정청 회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주쯤 입법 예고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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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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