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 있다”

입력 2021.06.26 (06:48) 수정 2021.06.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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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으로 영화 볼 때, 끊김 없이, 선명하게 보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통신사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망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은 그 동안 망을 쓰는 비용을 통신사에 내지 않았는데요.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1년 2개월여에 걸친 '인터넷 망 사용료 분쟁'.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이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자사에 망 사용료를 내라는 건 '이중 청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제공자나 소비자 모두 '망 이용은 유상'이라며 돈을 내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이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인터넷 연결 서비스에 대해 넷플릭스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신섭/변호사/SK브로드밴드 소송대리인 :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역할, 책임을 가려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받는다고 해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안 받느냐며,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에게 전송료를 받더라도 넷플릭스에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사용규모가 2년 만에 15배나 급증해, 받아야 할 이용료가 2020년 한 해만도 272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통신사들은 앞으로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유석/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 "콘텐츠 구독료나 이용료를 증가시켜서 이용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돼..."]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지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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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 의무 있다”
    • 입력 2021-06-26 06:48:16
    • 수정2021-06-26 06: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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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으로 영화 볼 때, 끊김 없이, 선명하게 보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통신사가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망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해외 기업은 그 동안 망을 쓰는 비용을 통신사에 내지 않았는데요.

넷플릭스가 인터넷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1년 2개월여에 걸친 '인터넷 망 사용료 분쟁'.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이 인터넷 이용료를 내고 있는 만큼, 자사에 망 사용료를 내라는 건 '이중 청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콘텐츠 제공자나 소비자 모두 '망 이용은 유상'이라며 돈을 내라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이 넷플릭스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인터넷 연결 서비스에 대해 넷플릭스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신섭/변호사/SK브로드밴드 소송대리인 :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에 역할, 책임을 가려준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사가 가입자에게 연회비를 받는다고 해서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안 받느냐며, 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에게 전송료를 받더라도 넷플릭스에 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의 데이터 사용규모가 2년 만에 15배나 급증해, 받아야 할 이용료가 2020년 한 해만도 272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통신사들은 앞으로 구글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 망 이용료를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유석/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 "콘텐츠 구독료나 이용료를 증가시켜서 이용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돼..."]

넷플릭스는 이번 판결에 비판적 입장을 내놨지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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