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확대·특고도 고용보험…하반기 달라지는 고용 정책
입력 2021.07.01 (06:54)
수정 2021.07.0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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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비교적 작은 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또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오늘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됐다며 계도 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추가연장근로 같은 제도를 활용하라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보완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12개 직종입니다.
한 달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면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역시 오늘부터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아이를 낳아 한 달 이상 일을 못 하는 경우, 또 감염병으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때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파견 노동자가 출산 휴가 도중 계약이 만료돼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가 보장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한 달에 220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도 80% 지원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완준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비교적 작은 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또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오늘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됐다며 계도 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추가연장근로 같은 제도를 활용하라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보완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12개 직종입니다.
한 달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면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역시 오늘부터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아이를 낳아 한 달 이상 일을 못 하는 경우, 또 감염병으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때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파견 노동자가 출산 휴가 도중 계약이 만료돼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가 보장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한 달에 220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도 80% 지원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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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비교적 작은 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또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오늘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됐다며 계도 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추가연장근로 같은 제도를 활용하라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보완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12개 직종입니다.
한 달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면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역시 오늘부터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아이를 낳아 한 달 이상 일을 못 하는 경우, 또 감염병으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때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파견 노동자가 출산 휴가 도중 계약이 만료돼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가 보장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한 달에 220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도 80% 지원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완준
오늘(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비교적 작은 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됩니다.
또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던 주 52시간제.
오늘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덜 됐다며 계도 기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추가연장근로 같은 제도를 활용하라며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일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보완된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여러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도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은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12개 직종입니다.
한 달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하면 구직 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택배기사 과로사와 관련해 문제가 됐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역시 오늘부터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아이를 낳아 한 달 이상 일을 못 하는 경우, 또 감염병으로 인해 일을 쉬어야 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때에만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기간제, 파견 노동자가 출산 휴가 도중 계약이 만료돼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가 보장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한 달에 220만 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료도 80%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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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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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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