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21.07.02 (12:14) 수정 2021.07.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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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 가담했고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74살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한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세워 지난 2013년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요양병원을 통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처음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해 동업자 3명을 입건했고, 2017년 동업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씨의 경우 당시 입건되지 않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지난해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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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 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 입력 2021-07-02 12:14:18
    • 수정2021-07-02 13:03:49
    뉴스 12
[앵커]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 가담했고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74살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최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의료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한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세워 지난 2013년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요양병원을 통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씨를 실질적인 병원 운영자로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재단이사에 이름을 올렸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선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처음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해 동업자 3명을 입건했고, 2017년 동업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씨의 경우 당시 입건되지 않았지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로 지난해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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