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법경찰, 피서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

입력 2021.07.02 (23:09) 수정 2021.07.09 (23: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피서지 주변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유원지와 해수욕장에서의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징수 여부와 불법 CCTV 설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 국가공원과 울산대공원의 부적합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사법경찰, 피서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
    • 입력 2021-07-02 23:09:10
    • 수정2021-07-09 23:18:53
    뉴스9(울산)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이 피서지 주변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유원지와 해수욕장에서의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징수 여부와 불법 CCTV 설치, 미신고 불법 영업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또, 국가공원과 울산대공원의 부적합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