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금주구역’ 지정…내년부터 과태료 3만 원

입력 2021.07.05 (21:42) 수정 2021.07.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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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옥천의 공원과 학교 등 100여 곳이,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턴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금주 구역' 지정의 취지와 내용,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옥천의 한 공원입니다.

하굣길, 공원을 지나는 초등학생부터, 산책 삼아 나온 성인까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불청객, 바로 술에 잔뜩 취한 이른바 주취자입니다.

[옥덕레/옥천군 옥천읍 : "여기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낮에는 더 많이. 그런 사람이없으면 좋겠지. (술 마시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

이제 이 공원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공원을 비롯해 옥천에서 100여 곳의 장소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옥천에서 공원과 놀이터, 어린이집, 학교 등 6가지 시설, 103곳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관련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임만재/옥천군의회 의장 : "어른들의 음주 문화로 인해서 미성년자나 어린이들이 인권 침해가 되고 피해 보는, 손해 보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른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도 되고..."]

옥천군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금주' 구역 '음주'에 대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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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 ‘금주구역’ 지정…내년부터 과태료 3만 원
    • 입력 2021-07-05 21:42:53
    • 수정2021-07-05 21:56:02
    뉴스9(청주)
[앵커]

옥천의 공원과 학교 등 100여 곳이, 술을 마실 수 없는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턴 적발되면 과태료 3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금주 구역' 지정의 취지와 내용,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옥천의 한 공원입니다.

하굣길, 공원을 지나는 초등학생부터, 산책 삼아 나온 성인까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불청객, 바로 술에 잔뜩 취한 이른바 주취자입니다.

[옥덕레/옥천군 옥천읍 : "여기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낮에는 더 많이. 그런 사람이없으면 좋겠지. (술 마시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

이제 이 공원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공원을 비롯해 옥천에서 100여 곳의 장소가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입니다.

옥천에서 공원과 놀이터, 어린이집, 학교 등 6가지 시설, 103곳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관련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임만재/옥천군의회 의장 : "어른들의 음주 문화로 인해서 미성년자나 어린이들이 인권 침해가 되고 피해 보는, 손해 보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른들의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도 되고..."]

옥천군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금주' 구역 '음주'에 대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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