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변경

입력 2021.07.05 (21:51) 수정 2021.07.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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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이달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 일회용품 용기 사용 규제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충주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이상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달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따로 요청할 때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1단계, 1.5단계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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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변경
    • 입력 2021-07-05 21:51:28
    • 수정2021-07-05 21:54:17
    뉴스9(청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이달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 일회용품 용기 사용 규제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충주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이상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달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따로 요청할 때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1단계, 1.5단계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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