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변경
입력 2021.07.05 (21:51)
수정 2021.07.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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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이달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 일회용품 용기 사용 규제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충주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이상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달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따로 요청할 때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1단계, 1.5단계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충주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이상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달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따로 요청할 때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1단계, 1.5단계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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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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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5 21:51:28
- 수정2021-07-05 21:54:17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이달부터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면서 커피전문점 등의 매장 내 일회용품 용기 사용 규제 기준도 변경됐습니다.
충주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이상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달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따로 요청할 때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1단계, 1.5단계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충주시는 거리두기 1.5단계 이상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달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상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따로 요청할 때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고, 1단계, 1.5단계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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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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