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사기공식]① “시간당 1억씩, 7천억 피해”…보이스피싱, 코로나에도 ‘활개’
입력 2021.07.06 (08:00)
수정 2021.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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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이른바 '전화사기'로만 알려졌던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어땠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19억 원, 심야 시간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시간당 1억 원씩 피해를 당한 셈입니다. 반면 금융 사기 사건 피해자의 피해 구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청구해 얻은 통계를 토대로 보이스피싱의 피해 현황, 그리고 두 기관의 통계가 확연히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범과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감원의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감원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 감소"...최근 급증 ‘대면편취’ 미반영
금감원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들이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인데요.
언론들도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마치 1년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것일까요?
보도자료 서두에서 금감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대면편취형'으로 인한 피해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편취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좌 이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금이 직접 오갔다면 금감원 집계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대면편취형' 피해도 포함하는 경찰청 통계와 수치가 다른 이유입니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대면편취형 사기에 대한 피해 접수, 그에 근거한 피해액 환급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금감원 김정현 선임조사역은 "계좌이체형 사기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서 피해자금이 이체되고 전달되는 과정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대포통장에 일부라도 피해 자금이 남아있다면, 다음부터 저희가 피해자에게 환급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면편취형은 그것이 전혀 없어서 피해 규모와 피해 우려, 피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이 감소했다는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줄었다?...알고 보니 피해액 7천억 '역대 최대'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7,00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메신저 피싱 피해액 잠정 추산치 576억 원을 더하면 7,576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2006년 106억 원이었던 피해 금액은 경찰청 집계 기준 5년만인 2011년 1,019억 원으로 열 배 불어났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경찰은 ‘기관사칭’만 통계를 집계했고, 2013년부터 ‘기관사칭’과 ‘대출사기’ 통계를 함께 집계했습니다. 2017년 2,4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원, 그리고 지난해인 2020년 7,000억 원에 달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금감원이 집계한 피해액은 2,595억 원으로 경찰 집계 1,887억 원보다 708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2019년 금감원 기준 피해액은 6,72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때 경찰의 피해액 6,398억 원과는 322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상 차이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난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7,000억 원이라고 집계했는데 금감원은 2,353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액의 차이가 무려 4,000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피해자 수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경찰과 금감원 모두 지난해 피해자 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피해자 수는 만 8천여 명으로 전년 5만여 명보다 3만 2,000여 명, 64% 감소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일 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집계는 같은 기간 감소율이 16%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피해자 수를 집계해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이 집계한 피해자 수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 빈틈 노렸나?... '얼굴 보고 돈 갈취' 5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금감원 통계에서도 빠진 ‘대면편취형’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00여 건에서 지난해 만 5,000여 건으로 5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계좌이체 보이스피싱은 전년보다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2012년 도입된 지연인출제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연인출제도란 300만 원 이상 송금을 받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30분 동안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는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춰 제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송금받은 직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인데, 가해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대면편취’ 형식으로 돈을 갈취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현금을 찾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면편취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탓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곧바로 인지했더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은?...피해자 "눈물 머금고 돈 포기"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 5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반가운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김 씨는 기존에 대출 거래를 했던 은행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 거래 은행 측은 "김 씨가 모 저축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고소할 것이며 거래도 정지하겠다. 이 조치를 원치 않으면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라. 코로나19로 각 지점 은행 방문 처리가 어려우니 급하면 직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역시나 '보이스피싱'이었지만 당시 김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휴대전화에 어플을 깐 순간부터 여러 은행에 확인전화를 해도 모두 사기범에게 연결됐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의 전달책 모습(피해자 사진 제공)
김 씨는 결국 대출금을 기존 은행에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빌려 1,2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만난 사기범에 대해 “어려 보이긴 했는데 정장 입고 말끔하게 보여 믿음이 더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KBS에 “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포기 상태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역시 ‘대면편취’ 피해를 당해 금감원에 환급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도대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사기범들의 사기 수법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클릭(일부 포털사이트 제한), 또는 링크 주소(https://news.kbs.co.kr/special/voicephishing/index.html)를 주소창에 입력하면, 인터랙티브 ‘사기범 대화 120만 자 분석, 그들의 사기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의 사기공식>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cs_noV2xA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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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사기공식]① “시간당 1억씩, 7천억 피해”…보이스피싱, 코로나에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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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7-06 08:00:08
- 수정2021-07-06 08:00:20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이른바 '전화사기'로만 알려졌던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어땠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19억 원, 심야 시간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시간당 1억 원씩 피해를 당한 셈입니다. 반면 금융 사기 사건 피해자의 피해 구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청구해 얻은 통계를 토대로 보이스피싱의 피해 현황, 그리고 두 기관의 통계가 확연히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범과 피해자들의 대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감원의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감원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 감소"...최근 급증 ‘대면편취’ 미반영
금감원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들이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인데요.
언론들도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마치 1년 사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것일까요?
보도자료 서두에서 금감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닌 '대면편취형'으로 인한 피해는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편취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마주한 상태에서 돈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계좌 이체를 통해서가 아니라 현금이 직접 오갔다면 금감원 집계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대면편취형' 피해도 포함하는 경찰청 통계와 수치가 다른 이유입니다. 금감원은 현행법상 대면편취형 사기에 대한 피해 접수, 그에 근거한 피해액 환급은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금감원 김정현 선임조사역은 "계좌이체형 사기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서 피해자금이 이체되고 전달되는 과정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대포통장에 일부라도 피해 자금이 남아있다면, 다음부터 저희가 피해자에게 환급을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면편취형은 그것이 전혀 없어서 피해 규모와 피해 우려, 피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보이스피싱이 감소했다는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줄었다?...알고 보니 피해액 7천억 '역대 최대'
경찰이 집계한 지난해 피해액은 역대 최대인 7,000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메신저 피싱 피해액 잠정 추산치 576억 원을 더하면 7,576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2006년 106억 원이었던 피해 금액은 경찰청 집계 기준 5년만인 2011년 1,019억 원으로 열 배 불어났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경찰은 ‘기관사칭’만 통계를 집계했고, 2013년부터 ‘기관사칭’과 ‘대출사기’ 통계를 함께 집계했습니다. 2017년 2,4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8년 4,040억, 2019년 6,398억 원, 그리고 지난해인 2020년 7,000억 원에 달해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감원은 2011년부터 피해액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금감원이 집계한 피해액은 2,595억 원으로 경찰 집계 1,887억 원보다 708억 원이 더 많았습니다. 2019년 금감원 기준 피해액은 6,72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이때 경찰의 피해액 6,398억 원과는 322억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상 차이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난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액이 7,000억 원이라고 집계했는데 금감원은 2,353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피해액의 차이가 무려 4,000억 원이 넘는 것입니다.
피해자 수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경찰과 금감원 모두 지난해 피해자 수는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피해자 수는 만 8천여 명으로 전년 5만여 명보다 3만 2,000여 명, 64% 감소했습니다. 피해자 수가 일 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집계는 같은 기간 감소율이 16%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피해자 수를 집계해 피해 신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같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이 집계한 피해자 수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코로나19 빈틈 노렸나?... '얼굴 보고 돈 갈취' 5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금감원 통계에서도 빠진 ‘대면편취형’ 발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면편취 보이스피싱은 2019년 3,200여 건에서 지난해 만 5,000여 건으로 5배로 늘었습니다. 반면 계좌이체 보이스피싱은 전년보다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2012년 도입된 지연인출제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연인출제도란 300만 원 이상 송금을 받으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30분 동안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는 한도를 100만 원으로 낮춰 제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송금받은 직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인데, 가해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는 ‘대면편취’ 형식으로 돈을 갈취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현금을 찾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직접 돈을 주는 대면편취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탓에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곧바로 인지했더라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은?...피해자 "눈물 머금고 돈 포기"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 5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반가운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이 보내준 어플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다음날 김 씨는 기존에 대출 거래를 했던 은행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존 거래 은행 측은 "김 씨가 모 저축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금융법 위반이므로 고소할 것이며 거래도 정지하겠다. 이 조치를 원치 않으면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라. 코로나19로 각 지점 은행 방문 처리가 어려우니 급하면 직원을 보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역시나 '보이스피싱'이었지만 당시 김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휴대전화에 어플을 깐 순간부터 여러 은행에 확인전화를 해도 모두 사기범에게 연결됐습니다.
김 씨는 결국 대출금을 기존 은행에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지인들에게 급히 돈을 빌려 1,2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만난 사기범에 대해 “어려 보이긴 했는데 정장 입고 말끔하게 보여 믿음이 더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KBS에 “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포기 상태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에 제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역시 ‘대면편취’ 피해를 당해 금감원에 환급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기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사기범들의 사기 수법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KBS 1TV 시사기획 창 <그들의 사기공식>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e-cs_noV2xA
데이터 수집·분석: 윤지희, 이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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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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