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사형’까지 가능했던 ‘지폐위조’…‘코로나’가 내쫓았다?

입력 2021.07.06 (14:50) 수정 2021.07.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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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만 원권 4,000장 위조·유통 용의자 검거 (2006.03.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52017


'위조지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건은 무려 '4천 장'을 혼자서 위조해 유통시킨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입니다. 2006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의자는 "돈이 규격에 맞아야만 되겠더라, 신경 많이 썼다"는 범행수법을 기자들 앞에서 술술(?) 이야기까지 합니다. 당시에 유행이었던 '성인 오락실'에서 가짜 돈을 사용했다네요.

■위조지폐가 '사형'까지 가능했던 중죄?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봅니다. 특가법이라고도 줄여 쓰죠. 그중 일부입니다.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2016. 1. 6.>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2016년 1월에서야 삭제됐습니다. '균형을 잃었다'는 이유였죠. 그래도 불과 5년 전까지는 정말 컬러프린터로 만 원짜리 인쇄하더라도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엄한 죄입니다. 그만큼 위조지폐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실적 달랑 '38장'

위조지폐에 가장 민감한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발권정책팀이란 곳에서 위조지폐 방지를 따로 도맡아서 일할 정도니까요.

'숨은 그림'이나 색 변환 잉크, 홀로그램, 모션 등 시변각장치 같은 첨단 기술을 무장시켜 위폐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봤더니 겨우 '38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161장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76%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액수로 치면 39만 원 정도네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현금 쓰지 않는 시대로 흘러가던 중에 '코로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 부진이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조지폐 범죄를 코로나가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중 현금 자체까지 줄인 '코로나'...환수율↓

최근 한 시중 농협에서 써 붙인 안내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중단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만 원 권종을 실종시킨 주범도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위조지폐를 넘어 아예 지폐의 자취까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만 원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5만 원권 발행액이 6조 3천억 원 수준인데, 한국은행 금고로 돌아온 5만 원 권은 1조 3천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1분기 환수율은 20.4%입니다. 5만 원권 100장을 풀었는데, 20장만 돌아온 것입니다. 역시 5만 원권이 발행된 2009년 6월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역시 '대면 상거래 부진'을 이유로 꼽힙니다.

한은은 2019년에 이 5만 원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봤는데요. 가장 많은 건 음식·숙박업종(18.6%)이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2.2%만을 현금으로 쓰고 있으니 그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음식·숙박업종'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시중 현금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어려운 경기 탓에 5만 원권을 '저장 수단'으로 보관하려는 수요도 늘었다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한 마디로 비상금 수요라는 거죠.

■한은 총재가 주는 시민 포상 "이번엔 없어요."

한은은 '위조지폐' 발견 시민에게 한은 총재 포상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상자가 없습니다. 38장 발견된 정도로는 포상할만한 시민을 찾기 어려웠겠죠.

코로나로 자취를 감춘 위조지폐, 정말 운이 좋다면(?)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6개월간 38장뿐인 위조지폐라도 내가 발견할 때를 대비해서 행동 요령은 익혀둬야겠죠.


간단합니다. 112로 신고해도 되고요. 가까운 은행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위조지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쓰기 위해 위조 지폐를 취득하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자취를 감춘 위조지폐를 발견한 다음 벌어질 일이겠죠. 코로나 탓 대면 소비 감소가 부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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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사형’까지 가능했던 ‘지폐위조’…‘코로나’가 내쫓았다?
    • 입력 2021-07-06 14:50:03
    • 수정2021-07-06 14:57:18
    취재K


[연관기사] 만 원권 4,000장 위조·유통 용의자 검거 (2006.03.1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52017


'위조지폐'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사건은 무려 '4천 장'을 혼자서 위조해 유통시킨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입니다. 2006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의자는 "돈이 규격에 맞아야만 되겠더라, 신경 많이 썼다"는 범행수법을 기자들 앞에서 술술(?) 이야기까지 합니다. 당시에 유행이었던 '성인 오락실'에서 가짜 돈을 사용했다네요.

■위조지폐가 '사형'까지 가능했던 중죄?

저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봅니다. 특가법이라고도 줄여 쓰죠. 그중 일부입니다.

제10조(통화 위조의 가중처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삭제 <2016. 1. 6.>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 따라 2016년 1월에서야 삭제됐습니다. '균형을 잃었다'는 이유였죠. 그래도 불과 5년 전까지는 정말 컬러프린터로 만 원짜리 인쇄하더라도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도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엄한 죄입니다. 그만큼 위조지폐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실적 달랑 '38장'

위조지폐에 가장 민감한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발권정책팀이란 곳에서 위조지폐 방지를 따로 도맡아서 일할 정도니까요.

'숨은 그림'이나 색 변환 잉크, 홀로그램, 모션 등 시변각장치 같은 첨단 기술을 무장시켜 위폐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위조지폐 발견 현황을 봤더니 겨우 '38장'밖에 안 나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161장이 나왔던 것에 비하면 76%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액수로 치면 39만 원 정도네요.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가뜩이나 현금 쓰지 않는 시대로 흘러가던 중에 '코로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 부진이 지속된 데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조지폐 범죄를 코로나가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중 현금 자체까지 줄인 '코로나'...환수율↓

최근 한 시중 농협에서 써 붙인 안내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중단한 적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5만 원 권종을 실종시킨 주범도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위조지폐를 넘어 아예 지폐의 자취까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5만 원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5만 원권 발행액이 6조 3천억 원 수준인데, 한국은행 금고로 돌아온 5만 원 권은 1조 3천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1분기 환수율은 20.4%입니다. 5만 원권 100장을 풀었는데, 20장만 돌아온 것입니다. 역시 5만 원권이 발행된 2009년 6월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역시 '대면 상거래 부진'을 이유로 꼽힙니다.

한은은 2019년에 이 5만 원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봤는데요. 가장 많은 건 음식·숙박업종(18.6%)이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2.2%만을 현금으로 쓰고 있으니 그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음식·숙박업종'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시중 현금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어려운 경기 탓에 5만 원권을 '저장 수단'으로 보관하려는 수요도 늘었다는 게 한은 설명입니다. 한 마디로 비상금 수요라는 거죠.

■한은 총재가 주는 시민 포상 "이번엔 없어요."

한은은 '위조지폐' 발견 시민에게 한은 총재 포상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상자가 없습니다. 38장 발견된 정도로는 포상할만한 시민을 찾기 어려웠겠죠.

코로나로 자취를 감춘 위조지폐, 정말 운이 좋다면(?)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6개월간 38장뿐인 위조지폐라도 내가 발견할 때를 대비해서 행동 요령은 익혀둬야겠죠.


간단합니다. 112로 신고해도 되고요. 가까운 은행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위조지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돈으로 쓰기 위해 위조 지폐를 취득하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도 자취를 감춘 위조지폐를 발견한 다음 벌어질 일이겠죠. 코로나 탓 대면 소비 감소가 부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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