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첫날…“백신 맞아 괜찮아”

입력 2021.07.06 (21:13) 수정 2021.07.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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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밤 10시 넘어서 공원이나 강변 같은 야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첫 날인 어젯밤(5일) 서울 한강공원과 도심 상황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한강공원.

야외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내방송 : "7월 5일부터 22시 이후 한강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공원 곳곳에서 여럿이 모여 앉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이곳을 한 시간 넘게 돌아다녀 봤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도 음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속반원들은 밤 9시부터 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단속반원 : "저희 한강공원에서 나왔고요. 오늘부터 22시 이후에 음주 행위가 안 되거든요."]

시민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시민/음성변조 : "(밤 10시 이후에 야외에서 음주 안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진짜요? 이거 지금 버릴까요?"]

[시민/음성변조 : "아예 처음 들었어요. 인터넷 뉴스는 좀 보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 연남동의 공원에도 퇴근한 직장 동료들이 모여 술을 마십니다.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백신을 맞아 괜찮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시민/음성변조 : "저 주사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저희는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10명 가까이 되는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구청 당직실에 연락해 봤지만, 구체적인 단속 지침이 아직 안 나왔다고 답합니다.

[마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쪽에선 아직 지자체별로 지침이 또 세워져야 돼서요. 정확한 단속 지침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서울시는 오늘(6일) 한강공원 전 지역과 서울시내 25개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단속에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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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첫날…“백신 맞아 괜찮아”
    • 입력 2021-07-06 21:13:46
    • 수정2021-07-06 21:36:44
    뉴스 9
[앵커]

수도권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밤 10시 넘어서 공원이나 강변 같은 야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됐습니다.

첫 날인 어젯밤(5일) 서울 한강공원과 도심 상황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밤 10시가 넘은 한강공원.

야외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내방송 : "7월 5일부터 22시 이후 한강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공원 곳곳에서 여럿이 모여 앉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이곳을 한 시간 넘게 돌아다녀 봤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도 음주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속반원들은 밤 9시부터 계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강사업본부 단속반원 : "저희 한강공원에서 나왔고요. 오늘부터 22시 이후에 음주 행위가 안 되거든요."]

시민들은 대부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시민/음성변조 : "(밤 10시 이후에 야외에서 음주 안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진짜요? 이거 지금 버릴까요?"]

[시민/음성변조 : "아예 처음 들었어요. 인터넷 뉴스는 좀 보는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 연남동의 공원에도 퇴근한 직장 동료들이 모여 술을 마십니다.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에 대한 생각을 묻자, '백신을 맞아 괜찮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시민/음성변조 : "저 주사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저희는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10명 가까이 되는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도 보입니다.

구청 당직실에 연락해 봤지만, 구체적인 단속 지침이 아직 안 나왔다고 답합니다.

[마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저희 쪽에선 아직 지자체별로 지침이 또 세워져야 돼서요. 정확한 단속 지침은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서울시는 오늘(6일) 한강공원 전 지역과 서울시내 25개 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습니다.

술을 마시다 단속에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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