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입력 2021.07.07 (08:31) 수정 2021.07.07 (0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진천군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소화전 등 즉시 단속구간은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연장
    • 입력 2021-07-07 08:31:47
    • 수정2021-07-07 09:18:48
    뉴스광장(청주)
진천군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진천군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와 소화전 등 즉시 단속구간은 제외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